지방 국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해소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장학금 체계 내에서 시행되는 2027년「지방 국립대학 전액 장학금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가. 지원대상: 2027학년도 이후 신입생
※ 당초 입학년도가 2026년 이전인 재입학생은 지원 불가
나. 지원범위: 등록금 전액(국가장학금(추가지원금 포함) 90%+교내장학금 10%)
다. 지원방법: 국가장학금 신청자* 및 추가지원금 약정자** 중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통과자에 한하여 구간별 장학금 지급
* 현재 운영되는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하며,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적용
**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시 추가지원에 대한 별도 약정에 동의한 자로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중 학자금지원 구간 심사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장학금 지원 가능(소득심사는 진행)
(예) 등록금이 2,190,000원이고 국장신청 Y, 추가지원 약정 Y 인 학생
구분 | 기초, 차상위 | ‘가’구간 | ‘나’구간 | ‘다’구간 | ‘라’구간 | ‘마’구간 |
1~3구간 | 4~6구간 | 7~8구간 | 9구간 | 10구간 |
등록금(A) | 2,190 | 2,190 | 2,190 | 2,190 | 2,190 | 2,190 |
교내장학금(B) | 219 | 219 | 219 | 219 | 219 | 219 |
국가장학금(C) | 1,971 | 1,971 | 1,971 | 1,800 | 500 | - |
추가지원금(A-B-C) | - | - | - | 171 | 1,471 | 1,971 |
3. 아울러, 추가지원금 수혜자가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될 경우 재학중 수혜받은 추가지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각 학과에서는 관련 내용을 안내해주시고, 교육혁신과에서 해당 학생의 자퇴 신청 시 추가지원금 반환을 자퇴 승인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2027년 지방 국립대학 전액 장학금 안내문 1부. 끝.